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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_20070813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4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5호, 2005. 9.16 규정 제108호,
2005.11. 2 규정 제119호, 2006. 2. 2 규정 제142,호,
2006. 5.22 규정 제163호, 2006. 7.19 규정 제177호,
2006.11.13 규정 제201호, 2007. 3.23 규정 제240호
전문개정 2007. 5. 3 규정 제253호
개정 2007. 8.13 규정 제278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세칙에서 “기초자산기준가격”이라 함은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업무규정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최유리지정가주문의 가격) 준칙 제2조제20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편 수탁의 조건

제1장 선물옵션계좌의 설정

제4조(선물옵션계좌번호 등) ①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옵션계좌번호는 회원영업소번호와 투자자번호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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