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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상조회운영규칙

○○○○협의회 상조회운영규칙
〔2006. 00. 00 규칙 제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의회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상조회 사무소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둔다

제3조(회원자격) 상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협의회원 가입과 동시 회원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2. “준회원”은 협의회 회원 이외의 자로서 ○○○○와○○○○회 사무처 직원으로서 상조회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다

제4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인사발령에 의하여 ○○○○과○○○○회 사무처 이외로 전출되었을 경우
2. 사망퇴직 또는 파면되었을 경우
3. 협의회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4. 탈퇴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5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상조회에 관련하여 평등한 발언권과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준수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재정) 상조회의 재정은 협의회 재정과 통합 관리하며, 회비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규정 및○○○○협의회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

제7조(지급기준)
① 상조금 및 조의 물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회원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00만원
2. 부모(장인장모, 시 부모 포함) 사망시 : 00만원
3. 협의회명의 조기
② 전항의 조의금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상기 금품은 계좌입금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기는 사용기간종료 즉시 본인 또는 해당실과 직원의 책임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조기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8조(상조금의 신청 및 지급) 상조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회람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실비지급)
① 제7조에 해당하는 회원의 애사에 협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자에게는 현지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

[hwp/doc/pdf]협의회상조회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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