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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용공무원지정서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비별 물품 사용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세부항목>

1. 물품운용관 직급, 성명

2. 전산장비의 종류

3. 제조회사

4. 모델명

5. 장비관리번호

6. 물품사용공무원 직급성명날인

[hwp/doc/pdf]물품사용공무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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