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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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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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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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
2.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임대하는 행위

제5조【을의 처분제한】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부동산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2. 신탁부동산을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에게 다시 신탁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는 행위

제6조【수익료의 지급 및 신탁의 보수】을은 갑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매년월 일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금을위 부동산의 관리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은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치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지급하여야 할위 금원의 감면을 주장 할수 없다.

제7조【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제9조【계약해지권】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전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의 절차】① 갑은 전조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 전에 통고를 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제11조【계약해지와 원상회복】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갑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을 동시에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그 경우의 수익료 및 보수는 기간의 비율로 상호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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