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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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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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취소원인인 하자
: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부당인 경우 - 취소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로서, 이러한 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항상 정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이지만 쟁송절차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중대명백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통설과 판례의 입장. 하자의 중대성이란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에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을 말함. 하자의 명백성이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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