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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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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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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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2

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초임금) ①임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퇴직당시 월기본급으로 한다.
②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4조(지급사유) ①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1. 면직
2. 징계파면 및 해임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5조(지급율)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별표”와 같다.
제6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근속기간의 계산) ①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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