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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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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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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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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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음식료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공급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전항의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므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다. 단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단가)
① 물품의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원부자재의 지급)
① 갑은 품질의 유지, 안정성 등을 위하여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이하 “원부자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가격포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가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인수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알려주어야 하며, 갑이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⑤ 을이 갑의 원부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원부자재로 인하여 완성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다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금형등의 대여)
① 갑은 발주품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기구류등(이하 “금형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형등의 대여의 경우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대여받은 금형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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