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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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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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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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6조항)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융자금
―金
원整은(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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