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서식 > 계약서
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한글
2008.04.08
2페이지
1. 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hwp
3. 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pdf
2. 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doc
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이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속적인 농산물 매도와 매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공급농산물) 이 계약에 의한 공급 대상은 다음의 농산물로 한다.
공급농산물

제3조(거래방법) 개별거래시 공급 농산물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전 1월까지 당사자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인도) 농산물의 운송 책임은 이 지며 다음의 장소에서 인도한다.
인도장소

제6조(대금의 지급) ① 을은 농산물 인도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하자담보) 을은 농산물 인도시 하자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도 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개별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대금정산 기일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3.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산물 공급을 거절한 경우
2. 기타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4-
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상품장기공급계약서
계속적물건매매계약서(공급계약) 계속적 공급계약서(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섬유류 계속적 공급계약서 판매점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공급계약) 판매점계약서
판매점계약서 농산물 위탁 매매 계약서
농산물위탁매매계약서 농산물위탁매매계약서
급식 공급 계약서 급식공급계약서
 
계약서(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서)
농산물 위탁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기술용역표준계약
실버타운입주계약서
수수료 약정서(대금지급약정서)
커미션계약서(회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