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속중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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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속중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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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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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의뢰내용
매각 매입 임대 임차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①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애게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20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중개의뢰인
에 대한피해
배상 규정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배상한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차액환급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중개의뢰인(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중개업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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