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업무처리지침(경비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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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업무처리지침(경비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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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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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업무처리지침(경비업무규정)
관리소업무처리지침(경비업무규정)

제1조(목적)
① 단지내공동시설물을 보호한다.
② 입주자의 안녕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래객의 신원확인 및 통제하여 단지정리를 위한 경비체제로 편성 운영한다.

제2조(근무)
① 경비 근무는 2개조로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9:00와 오후 21:00에 실시한다.
(단,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은 지정된 복장으로 용모 단정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방범)
① 경비원은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방문세대에 연락 확인 통제하고 일지에 기록 보관한다.
② 경비원은 입주 세대 출입을 원칙으로 금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③ 잡상인 출입은 금하고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④ 단지 환경처리 및 방범 활동 강화한다.

제4조(책임)
① 책임구역 내 공동재산이 도난 및 파괴 되었을 때에는 당해 경비원과 경비주임은 공동책임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사유재산 (자동차, 자전거 등) 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도난, 훼손시 경비 원은 원칙적인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제5조(근무자세)
① 경비원은 감독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② 경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편의와 친절을 최대한 제공한다.
③ 경비원은 근무동의 소화기조작법을 숙지하고 비상시는 응급조치 할수 있도록 숙달되어야 한다.
④ 사고시는 관리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경비원은 승강기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한다.
⑥ 근무자는 제반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은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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