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매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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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매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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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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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매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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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공사용 및각 부문용의 구입품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의 구매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품의 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품의 사용 또는 유사품의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의 충당구매품으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2. 제2조에 정하는 부문용충당구입품
3. 제2조를 제외한 부문용충당구입품으로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제2조【품목제한】
① 조달품목은 제1조에 규정된 것중 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각 부문용의 조달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금액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규정으로 품목을 정하여 별도의 금액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일반소모품비
2. 의료보험비
3. 안전보건관리비
4. 문방구비
5. 생산재료비
6. 용지비
7. 일반인쇄비
8. 제본비
9. 교육훈련비
10. 팜플렛비
11. 장표, 인쇄물비
12. 생산용비품비
13. 계기, 업무용물품비
제3조【구입요청】
①각 요구부서는 제2조에 표시하는 해당품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주문서사본, 주문서부본, 주문서정본, 납품서, 검수서를 일괄작성한다.
②그 조달에 있어서는 제1조의 단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주문서류의 작성을 끝내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주문서부본, 주문서정본, 납품서, 검수서 등을 일괄하여 구매담당부서에 송부하고 주문서사본은 납품월일순으로 정리보관한다.
제4조【발주절차】
구매담당부과는 각 요구부서로부터 주문서류 4부의 송부를 받으면 저장품목 이외의 물품임을 확인하고 구매처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구매담당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서 주문서정본, 납품서, 검수서의 3부를 구매처에 송부하여 발주하며, 주문서부본은 발주부본으로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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