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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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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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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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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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 OO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
서울시 중구 신당동 OOO번지 OO타운 OO 아파트 OO동 OOO호
전화번호 02) 1234-1234 (<-- 고발인 직위 및 주소)

피고발인 : OO통신 번호 안내국 관리과장 ○○○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번지 (<-- 피고발인 직책 및 주소)

고발요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1. 고발인 ○○○은 OO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법규국장입니다.
2. 피고발인 ○○○은 OO통신 번호 안내국 관리과장입니다.
3. OO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은 2000. 10. 13. 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단체로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별첨자료 1. 노조설립 인가증)
4. (구체적 사례) 피고발인 ○○○은 ○년 ○월 ○일○○○부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조회에서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OO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은 현재 노동부의 인가가 나지 않은 불법단체”라는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것”이라는 등 조합가입을 방해하고자 협박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첨자료 2. 증인 진술서) (증인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이것은 당장 내지 않아도 되며 후에 증인출석요구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5.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1항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4항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앞에 약술한 81조의 각 항에서 맞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으십시오. 딱 맞지 않아도 실제 심의에서 다시 판단하니까 큰 상관 없습니다)
6.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피 고발인 ○○○은 계약직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발언을 했으며 더 나아가 노동조합에 개입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 고발인의 발언이 조회시간에 대다수의 근무자가 모인 자리인 점을 감안할 때 순간적인 충동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7. 이에 OO통신 번호안내국 관리과장 ○○○을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고발날짜)
위 고발인 ○○○ (인)

○○지방노동청귀 하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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