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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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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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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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제도
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주로, 노동사건에 있어 체불금품사건에 대해서 노동자(채권자)와 사용자(채무자)간에 체불사실 및 금품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합니다.

※ 채무명의란 당사자간에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그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로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인 채무자(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런 독촉절차는 소액재판 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그 이후에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가 되어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심판사건이 되기 때문에 한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다지 기간과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제도의 특징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보통 채무자가 주로 대영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노동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 노동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시 일반소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5,40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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