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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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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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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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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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명
규격
관리번호
사용장소
대여구분
대여기간
사용료
비고

상기 중기를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OOO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사용료)
1. 사용료 일금(₩ )원정으로 한다.
2. 사용료 계산은 일당 기준 가동 시간은 10시간(일일정비시간 및 주식시간 포함),월당 기준 가동일수는 25일(250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시는 시간당 (₩ )원을 계약 사용료에 가산한다.
3. 사용료 계산은 “갑”의 장비 소재지 출발일로부터 가산하여 “갑”이 지정하는 반납지 도착일까지로 한다.
4. “을”은본 계약과 동시에 사용료 일금(₩ )원정과 보증금 일금(₩ )원정을 “갑”에게 지불하고 중기 반환 후에 정산하기로 한다.
5.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OO 종합건설주식회사 중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2조(수송비)
중기의 수송비는 “을”이 부담하며 중기사용이 3개월 이상 사용시는 “을”은 수송비를 편도만 부담한다.

제 3조(사용조건)
계약기간 중 “갑”이 중기를 사용하고져 할 때는 7일전 “을”에게 통보하고 철수할 수 있으며 회송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 4조(경비부담) 대여기간 중 “을”은 다음 경비를 부담한다.
1. 정, 부 운전원의 숙식비 및 잡비
2. 유류비(연료 및 윤활유)는 중기 작업에 지장이 없게 확보하여야 한다.
3. 정기 정비용 교화, 부속 및 소모성 부속품
4. 고장 1건당 30,000원 이하의 수리비
5. 위약금 : 이유없이 중기의 대여계약 기일을 초과하여도 반납치 않을 때는 초과 일수에 대하여 일당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한다.

제 5조(중기고장)
1. 중기고장 및 천재지변(강우로 인할때만 인정)으로 인하여 중기 가동일수가 5일 이상 가동치 못할시는 사용료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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