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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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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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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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
상임감사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4개월분
4개월분
3.5개월분
3.5개월분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제5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6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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